대마도는 한국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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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한국땅이다
  • 이창희
  • 승인 2022.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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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이창희 / 자유기고가
대마도 고지도
대마도 고지도

 

대마도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동래부 기장군 대마도”라는 옛날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속령으로 일본이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상태에 있다. 이제 우리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대마도를 되찾아 오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몫이 될 수 있는 한계까지라도 대마도에 대한 슬픈 역사를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대마도 찾기 운동을 전개해 온 여러 분야의 선후배가 있었지만 잠시 스쳐 가는 바람처럼 일순간에 행사로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났다. 그 것을 보고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분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또한 관심 있는 대중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통하여 분함과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애국심을 함양하는 기회를 보충하며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하여 나선다.

비록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미래의 천년대계와 후손들을 위하여 21세기에도 대마도 슬픈 역사를 되새기며 반환 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며 신선한 방법으로 이러한 운동을 이어갈 신세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국가의 운영이나 경영은 이해와 설득으로 협치를 잘하는 데서 발전하는 것이며 또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선 말기의 권력자나 관료 몇 명의 실수로 나라를 강자에게 먹히는 허점이 있는 구조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하겠기에 그에 비례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하여 미래를 향한 행정 패러다임을 관계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마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더 천명 강조하며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실수한 책임 있는 관계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늦었지만 바로 잡아 주고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대마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후세에 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현하여 완전한 국토 회복이 되는 날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자세와 다짐으로 대마도 찾기 반환 운동 본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하여 쉼 없이 전개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언제인가는 반드시 우리 후손이 대마도를 되찾아 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재차 훗날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세계는 제국주의 열풍에 휩쓸렸다. 그 본질은 군대를 동원한 식민지 건설이며 경제와 자원을 탈취하는 강제 노동력의 수탈 시대였다. 우리는 36년을 세계 유례에 없는 잔학·치밀한 신민화·노예화하는 수난을 어이없이 일본 압제 하에서 겪었다.

 

대마도 고지도
대마도 고지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동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국격을 바로 잡고 무엇을 청산하였으며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국가 근대화 계획에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알아야 하겠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했는지와 헌법전문에 명시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었는지, 또는 조선 말기의 관료의 매국적 행위를 유교라는 프레임으로 대체하지는 않았는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국민의 사유와 제도를 이분법으로 매도하지 않았는지를 이쯤에서 면밀하게 점검해 평가해 두어야 하겠다.

지금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일방적 통제가 민주라는 명패 속에 자행되고 있지 아니 한 지를 살펴 뒤돌아봐야 하겠다. 그 예로 근대 국가를 건국할 당시 국가의 골격이 되는 헌법을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큰 쟁점으로 제고 검토돼야 하겠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일제가 36년 동안 지배할 시에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할 목적으로 일본이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가다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1948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안해 가지고 있던 초기 헌법을 일본이 만든 조선 지배법과 혼합되어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일의 예를 지적해 본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법과 보사 법 그리고 초기 법원의 재판관들이 하는 행동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도 일본인들의 사고와 성격이 냄새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최소한의 일제 잔재의 쓰레기부터 청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갖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모법에 대한 골격부터 바로 잡아야 하겠다. 필요에 의거 그때그때 수정해서 쓰는 비현실적인 경우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연구학자들을 새로이 신선하게 집대성하여 과감하게 개혁하여야 할 부분을 수리하여야 하겠다.

일본은 한 때 세계대전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반면 지구촌에서 일본을 얕보는 유일한 나라는 좀 우스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문학적 철학과 다양한 종교에서 발생 되는 보편성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자질의 성격이 있는데 좋은 말로 표현하면 기민하고 역동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근대 발전사를 추적해보고 자평해 보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저력은 바로 기민성과 역동성을 갖추고 있기에 오늘날 대등한 관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반면 적으로 보면서 단점으로 표현하면 외적의 침략 이전에 우리 자국민끼리 요란하게 서로 싸우다가 상호 간에 스스로 자멸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우리 민족은 국민의 기민성과 역동성을 결집하여 타국을 침략을 해 본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만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말하겠다. 결론으로 평가하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분명 우리 땅이 확실하다.

비록 실효 지배 100년이라는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한 우리 입장과 다른 그 법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면 그 법을 인정하면서 따져보아도 1951년부터 100년이라면 아무리 계산하여도 2051년까지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6.25 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대마도 반환요구를 천명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대마도를 비롯한 부속 섬 포함 708.5km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

대마도는 한국영토이며 한국이 반환받는 데에는 국제법상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 159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울릉도''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일본이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 현'으로 지명을 만들고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 후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메이지 때 태정 관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되며 불거지는 일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독도 문제를 방패로 삼아 대마도 소유권 주장을 희석해 보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민과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세뇌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 역시도 일본 정부의 계획과 작전과 세뇌되고 또한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가 일본 땅인 것으로 착각돼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면서 무관심으로 일탈된 상태로 살아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반복되는 대마도 반환 성명에 놀란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 등을 동원하여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1949), 대마 문제(1951) 논문이 그 예이다.

1950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하였으며, 1951,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채 전후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미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독도''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의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배제한 상태서 결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전후처리 협정은 원천적으로 완전 무효이다.

미국은 일본의 의도적인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땅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던 감정으로 모르는 척하면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눈 감아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불복 반박하며 동시에 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와 대마도 두 섬 중 하나라도 우선 찾아 동해상의 해상 영토 경계를 확고하게 챙긴 이후 보호 명분을 들어 어족자원 보호를 전제로 한 실효를 선포하며 이에 대한민국이 지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427일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되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 구절을 주시해야 한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이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 이유는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이유가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접양지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이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가 일본 영토임이 맞는다고 판단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 소리 못하고 미국이 한동안 점용하고 있던 오가사와라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이다.

바로 이 지도에 '독도''대마도'가 분명히 한국영토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최근에 이어 기준이 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탈리아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STRAIT OF COREA'로 표시되어 있고 특히 '독도''울릉도, 대마도'의 관 활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까지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종대왕''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불법으로 사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 정신적 표상이다.)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이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 우리는 일본이 불법으로 잘라간 그 한쪽 발 대마도를 되찾아 와야 한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위장된 전술로 분탕 칠하고 있는 것이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이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이다.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살았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고귀한 숨터이다.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인 것으로 어설프게 여기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마도 연가 / 장길상 작사. 홍성욱 작곡

 

동녘 하늘 열리면 애국가 멀리멀리

경남 동래부 기장현 대마도까지

 

대마는 홍익 얼 선조의 숨 터

그 섬은 분명한 대한의 영토이어라

 

무단점령 징벌역사 그대로 있고

불법 어업 금지 실효 그대로인데

 

대마도는 대마도는 대한의 자존심

언젠가 태극기 힘차게 펄럭이리라.

 

작사가 장길상씨는 정치권과 역사학자들은 젯밥에만 눈이 멀어 내 나라의 영토 국토 복원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젠 우리 국민이 애국심으로 하나 되어 작사가의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하며 국민 대중들이 동시에 고심 끝에 창작한 대마도 연가를 많이 불러서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만분의 일이라도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사가 장길상씨는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되어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뜻으로 작사를 하였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기에 널리 알리도록 대마도 반환 운동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열망으로 대마도 연가를 작사한 장길상씨 (010-4030-9295)는 대마도 연가를 부르고 싶은 참신한 기존 가수나 시인 가수 또는 일반인으로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시민기자 이창희 lee90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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