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50~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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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50~80% 감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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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공유재산, 6월 말까지 50~80% 감면 후 연장 여부 결정
4개 산하기관의 소유재산, 연말까지 일률적으로 50% 감면
임대료 감면 대상인 시 소유의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임대료 감면 대상인 시 소유의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유지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 공공재산은 시의 공유재산 4,003개소(지하도상가, 농축산물도매시장 등)와 산하기관(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의 소유재산 312개소(역사 공간 임대 등)다.

시의 공유재산은 우선 6월 말까지 임대료를 50~80%(기본 50%,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경우 감소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 깎아주고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산하기관의 소유재산은 연말까지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0% 감면한다.

시는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유지에 따라 올해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액은 2020년(2~12월) 110억원, 지난해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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