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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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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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상정
시의회 통과하면 2월 위탁운영기관 공모, 5월 운영
올해 예산 4억9,038만원(국비 80%와 시비 20%) 편성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오는 5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본예산에 국비 80%와 시비 20%를 합쳐 4억9,038만원(전담인력 6명의 인건비 2억2,059만원, 사업비 2억5,200만원, 운영비 1,779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4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운영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문가 배치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 자립을 돕자는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의 지원 대상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 749명으로 파악됐다.

보호종료 연령은 만 18세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24세까지이며 이들이 자립에 나서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5년간 지원될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립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시는 보호종료아동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무공간을 갖춘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운영기본요건, 사업수행능력, 기관자격요건, 예산운영능력 각 25점이다.

경쟁이 있을 경우 70점 이상 최고 득점 법인(기관)을 선정하고 단독응모의 경우 70점 이상이면 선정, 70점 미달이면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자립지원 전문가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이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첫 위탁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크게 부족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올해부터 광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시작된다”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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