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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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 수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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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13일, 개원 이후 31년 만의 첫 임용장 수여식
시에서 전입한 24명과 사무처 소속 승진자 2명 등 26명에게 임용장 수여
변미정 신임 의장비서관, 개원 이후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주목받아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첫 임용장 수여식(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천시의회의 첫 임용장 수여식(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개원 31년 만에 최초로 사무처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인사권 독립의 출발을 알렸다.

신은호 시의회 의장은 13일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직원과 사무처 소속 승진자들에게 의장 명의의 임용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신 의장의 임용장 수여는 이날부터 개정 지방지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임용장 수여 대상은 시에서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변주영 사무처장(2급) 등 24명과 의회사무처 소속 승진자 2명을 합쳐 26명이다.

조영기 의장비서관(비서실장)은 4급으로 승진하면서 행정안전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5급 전입자 5명은 ▲변미정 총무담당관실 의장비서관 ▲조영희 총무담당관실 미디어홍보팀장 ▲김명순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지원팀장 ▲전재석 입법정책담당관실 법제지원2팀장 ▲주명천 문화복지 전문위원으로 각각 발령됐다.

변미정 의장비서관은 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비서실장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범위는 임명, 복무점검,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로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은호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인사권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커진 만큼 책임과 의무도 다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의회 완전 독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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