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약정 계약한 농업인에 재배 대금 선지급
인천 옹진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등과 약정 계약한 농업인이 재배 대금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미래 수확(출하) 농산물을 담보로 한 일종의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월급은 통상 계약 재배 대금의 60~80% 선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옹진군의 경우 인천옹진농협·백령농협이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융자해 지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옹진군이 보전한다. 남은 정산금은 벼 출하 후 농협에서 정산하면 된다.
군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 수확기에 몰려 있어 봄~여름 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이 사업을 다시 실시케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던 바 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주소·경작지를 두고 기준치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가구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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