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7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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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75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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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접수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보증서 발급,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최초 1년 무이자에 이후 2년 1.5% 지원, 보증료는 연 0.8%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5억원 규모의 올해 1차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무이자 및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업체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신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시가 최초 1년은 이자 전액, 이후 2년은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최초 1년은 이자 없이 인천신보에 보증료(연 0.8%)만 내고 이후 2년은 시가 지원하는 연 1.5%를 제외한 은행 이자와 보증료를 내면 된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25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인천신보에 127억원을 출연하고 이자 지원 예산으로 119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신보는 출연금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3,250억원(최초 1년 무이자, 이후 4년간 1.5% 지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인천신보 홈페이지 또는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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