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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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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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교육감 13억5,400만원, 구청장·군수 평균 1억7,350만원
지역구 시의원 평균 5,19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1억9,800만원
지역구 군·구의원 평균 4,460만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평균 5,300만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인천지역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13억5,400만원, 구청장·군수 선거 평균 1억7,350만원 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8회 지방선거에 적용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은 5.1%로 7회 때의 3.7%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인천시장과 인천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10개 군·구의 구청장·군수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인구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구청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서구 2억3,600만원(1,100만원 증가) ▲남동구 2억2,500만원(100만원 감소) ▲부평구 2억2,100만원(800만원 감소) ▲미추홀구 2억300만원(100만원 감소) ▲연수구 1억9,300만원(1,500만원 증가) ▲계양구 1억7,00만원(400만원 감소) ▲중구 1억3,700만원(600만원 증가) ▲강화군 1억2,300만원(100만원 증가) ▲동구 1억2,000만원(변동 없음) ▲옹진군 1억700만원(100만원 증가)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시의원) 평균 5,19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1억9,8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군·구의원) 평균 4,46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평균 5,3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자로 선거구 구역표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하고 선거일 후 10일(6월 13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전 청구하면 검증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선거공영제)으로 선거일 후 60일(7월 31일) 이내 돌려준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증빙서류 작성예시 등이 포함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를 오는 3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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