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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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2.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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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설 명절 성수품 대상 특별단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 음식점은 넙치,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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