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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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불똥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2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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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민자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
상반기에 예정됐던 실시협약 체결 장기간 지연 우려
영업정지시 2년 지체 전망... 주관사 교체도 쉽지 않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지난 11일 이 아파트 건물의 외벽이 붕괴됐다. /사진제공=광주 서구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여파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건설업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을 맡아 추진할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해 6월과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붕괴사고 책임론에 휩싸여 조만간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산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주관사다.

행정처분 수위는 1년8개월의 영업정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그 기간동안 정부 공공공사 참여와 민간사업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실시협약(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다. 행정 처분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행정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실시공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증폭돼 있고, 현산 사고 처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해 현산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주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창~김포고속도로 노선도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의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사업이나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도 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잠실 마이스는 컨소시엄 참여)돼 있는데 서울시와 창원시는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해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부담을 반증하듯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은 내달 열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건설업계에선 이 안건이 올해 첫 민투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추측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현산의 행정처분 여부와는 별개로 아직 실시협약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안건을 민투심에 올릴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며 “현재 관련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현산이 1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목표로 했던 2028년에서 최소 2년간 늦춰질 전망이다.

현행 법상 국토부가 사업자(컨소시엄 주관사 또는 참여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이 경우에도 시공사 교체 기간, 설계, 사업계획서 제출 등 새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착공 지연은 불가피하다.

특히 현산은 컨소시엄 내 지분이 2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컨소시엄 주관사를 바꾸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T와 제1외곽순환도로 장수IC 구간을 지상도로로 잇고,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김포TG 구간 지하에는 연장 13km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김포 구간의 교통량이 상·하부 도로로 분산돼 만성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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