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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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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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기탁금 1,000만원
예비후보 등록하면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 가능
시·구의원 및 구청장 2월 18일, 군의원 및 군수 3월 20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선거권(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중 나이는 대통령선거 40세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이며 교육감 선거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가 추가된다.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시장 예비후보가 소속 정당의 추천(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반환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지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메시지 전송(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합해 총 8회)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발송 ▲선관위 공고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인천시장·교육감 선거 13억5,400만원)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금액 합산)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장·교육감을 제외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은 ▲인천시의원, 구의원 및 구청장 선거 2월 18일 ▲군의원 및 군수 선거 3월 20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 선거기간 개시일은 19일, 사전투표는 27~28일(오전 6시~오후 6시), 투표는 6월 1일(오전 6시~오후 6시)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1390번, 인천시선관위 선거과(032-588-4330,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사무소·선거사무관계자 신고, 후원회 등록) 또는 지도과(032-588-4350, 선거운동, 정치자금 수입·지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여론조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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