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루원시티 초등학교 위치·면적 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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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루원시티 초등학교 위치·면적 조정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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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3용지 서측 1만4,000㎡→동측 1만4,500㎡
공원 쪽으로 옮겨 학생 학습권과 교육환경 보장
내달 초 재공람·공고,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확정
루원시티 초등학교 용지 변경 위치(자료제공=인천시)
루원시티 초등학교 용지 변경 위치(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학교용지(초2)의 위치와 면적을 변경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루원시티 상업3용지(2만5,322㎡) 서측 1만4,000㎡를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나 시교육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위치·면적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동측 1만4,500㎡로 변경하는 재공람·공고를 다음달 초 낸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용지의 위치를 바꾸고 면적도 500㎡ 늘리는 것은 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옮기면서 부지도 다소 넓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루원시티 사업3용지에는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오피스텔을 짓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됐다.

오피스텔은 법령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사무실)이어서 학령인구 유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으나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학교용지 특례법’을 개정해 학령인구 발생 시설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용지 위치·면적 조정을 위한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은 2월 3일~17일까지 재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 조정에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학교용지 위치·면적 조정을 위한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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