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3월 4일 접수,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
소득 8분위 이하, 본인 또는 부모 인천 1년 이상 거주
소득 8분위 이하, 본인 또는 부모 인천 1년 이상 거주
인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3일부터 3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한국장학재단 산정)로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휴학생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다.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주민등록초본과 재학(휴학) 증명서,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를 추가 제출하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정보를 제공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4월 말 재단 대출계좌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대출내역 계좌번호→지자체 이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8년 9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본인 거주에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까지 넓혀 2019년부터 지원을 재개했다.
시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0여만원 늘어난 2억9,3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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