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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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0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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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공사 중지 통보, 인천시 공고
중지 사유는 공사비 확보 등, 공사 재개일은 미정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차질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포함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중지됐다.

인천시는 3일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중지 공고’를 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공사 중지를 시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공고한 것으로 공사 중지일은 1월 10일, 공사 재개일은 미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착공, 준공, 공사 중지(3개월 이상), 공사 재개 시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 29만1,725㎡의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시행기간이 2014년 11월 24일(실시계획인가일)~2022년 12월 31일(환지처분일)이지만 공사 중지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이 통보한 공사 중지 사유는 ‘공사비 확보 및 내부 행정처리 시일 소요’이며 공사 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로는 ▲토사, 골재 및 사면에 덮개를 설치해 토사 유출 및 비산먼지 방지 ▲공사현장 출입구를 폐쇄해 외부인의 출입 제한 ▲현장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상주인원 배치를 제시했다.

시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정률이 약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보전녹지를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바꿔 2014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수차례 개발계획을 변경한 끝에 지난 2020년 2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공고’가 났지만 당초 준공일인 2021년 12월 15일을 넘기고 공사 중지됐다.

이 사업의 현재 준공 예정일은 12월 31일이지만 재차 연장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천발 KTX와 관련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송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송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시는 지난 2017년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철도부지였던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인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켰다.

일반상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복합환승센터 부지 2만8,248㎡는 판매·업무·숙박 등의 환승지원시설과 정류장·주차장 등을 갖춘 교통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을 적용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2021년 말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표류함으로써 사업시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354억원을 부담해 시행키로 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수인선 278m 구간 철도덮개구조물 설치 및 상부 공원 조성 등) 설치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시개발사업 뿐 아니라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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