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17만명 돌파... '셀프 재택치료' 어떻게 하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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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17만명 돌파... '셀프 재택치료' 어떻게 하나 [Q&A]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2.11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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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택치료자 9,032명… 일반관리군 8,572명, 집중관리군 460명
집중관리은 모니터링, 재택치료키트 제공 등 기존 관리체계 유지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해야... 동네 병·의원서 비대면 진료·처방 가능
한림병원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사진제공=한림병원)
한림병원 재택치료 상담센터 (사진제공=한림병원)

지난 10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됐다.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는 집중관리군, 나머지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 재택치료자는 총 17만7,017명이다. 이중 인천지역 재택치료자는 9,032명으로 일반관리군 8,572명, 집중관리군 460명이다.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모니터링과 재택치료키트 제공 등 기존 체계를 이어가지만, 일반관리군의 경우 모니터링 없이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는 셀프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셀프 재택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로 통보받았을 때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자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나머지 검사자는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감독 아래 스스로 검사를 진행한다.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PCR 검사 부스로 이동해 확정 검사를 받는다.

호흡기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자가진단키트로 의료인이 검사하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유증상자는 검사비 없이 진료비만 받는다. 진료비는 동네 의원 5,000원, 동네 병원 6,500원이다. 무증상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추가된다.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직접 검사하는 경우 양성이 나오면 검사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인지를 어떻게 아나

보건소에서 문자나 전화를 통해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재택치료 절차를 안내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온라인 조사에 응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만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조사한다.

취합한 확진자 정보를 통해 증상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입소 조치된다. 경증·무증상 등 증상이 경미한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다.

재택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집중관리군은 보건소 등의 관리를 받지만 일반관리군은 셀프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은 어떻게 구분되나

60세 이상은 모두 집중관리군이다. 50대도 확진 후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팍스로비드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질환 ▲천식 등 만성 폐쇄성폐질환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 등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에게만 처방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일반관리군이다.

 

- 일반관리군도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되나

재택치료키트는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로 구성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체온계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셀프 재택치료 중 열이 오르는 등 증세가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고열, 오한, 두통 등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동네 병·의원이나 재택치료 상담센터로 연락해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돼 야간에도 통화할 수 있다. 응급상황에는 119로 연락하면 된다.

11일 현재 인천지역 동네 병·의원 60곳과 호흡기클리닉 4곳에서 재택치료자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있다.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인천의료원, 나은병원, 한림병원, 부평세림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비에스병원등 6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일반관리군도 필요할 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와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 이용시 도보나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지역에서는 나은병원과 부평세림병원 2곳이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됐다.

 

- 비대면 진료는 하루에도 몇번 받을 수 있나

1일 1회를 권장한다. 다만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진찰료 중 본인 부담금은 권장 횟수를 초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수령도 가능하다. 조제 약국은 가족 등 대리인 임을 확인한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만약 대리인 수령도 어려우면 지자체와 협의해 방법을 찾거나 약국에 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재택치료는 언제까지 하나

확진자는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에 격리 해제된다. 해제 전 PCR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일반관리군은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해제 된다.

격리 해제 후에도 3일 간은 조심해야 한다.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방문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격리되는가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 평소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7일 간 격리된다. 격리 시작과 해제 시점은 확진자와 동일하다.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한다.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만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된다. 그 외 가족은 추가 격리되지 않는다.

 

- 재택치료 격리 중에 식료품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 중이라도 식료품 구매, 의약품 수령 등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 질병청은 자가검사키트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외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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