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어떻게 가입하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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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어떻게 가입하나 [Q&A]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2.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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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
출시 첫 주 ‘5부제’ 시행…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0·5 금요일

연 금리 최대 9%의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다른 부처의 청년 우대 금융 상품 가입자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로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별로 제공된다. 알람을 받으면 나중에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Q&A(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2월 9~18일)을 거쳐 2월 21일에 정식 출시된다. 가입희망자는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금을 들어야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 6월 중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출시 첫 주 ‘5부제’가 시행되는데 1996년 생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

출시 첫 날인 21일에 가입할 수 있다. 2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0·5는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2월 9~18일)에 확인해야 한다.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1년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후 납입 중이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한가?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소득이 줄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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