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엄지척, 브이 포즈 인증샷 가능… 투표지 촬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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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엄지척, 브이 포즈 인증샷 가능… 투표지 촬영은 불법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3.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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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5~6시 투표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로 전달된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도 가능하다.

단,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는 총 158개로 계양구 12곳, 남동구 20곳, 동구11곳, 미추홀구 21곳, 부평구 23곳, 서구 23곳, 연수구 15곳, 중구 13곳, 강화군 13곳, 옹진군 7곳에 설치됐다.

일반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임시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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