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건설 재추진되나 - 시흥시, 한강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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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 재추진되나 - 시흥시, 한강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3.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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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취소 심판' 청구
청구 인용되면 한강청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해야
기각 시 재심 청구 불가능... 재추진 가르는 마지막 공방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제공=시흥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여겨진 시흥시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간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추진 단계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시흥시와 배곧대교주식회사(가칭)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배곧대교(인천 송도~시흥 배곧)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재심의 해 달라는 취지에서 낸 청구다.

당시 한강청은 해당 대교가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돼 바람직하지 않고, 대안으로 내건 대체 습지보호지역 조성 계획도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란 곧 사업 부동의를 뜻한다.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이전과 다른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워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시흥시는 즉각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예고했고, 최근까지 대리인 선정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심판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릴 사실상 마지막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뿐더러 비슷한 결론이 날 확률이 상당해서다.

행심위가 시흥시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 한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강청은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청구가 기각될 경우 시흥시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동 청구인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대 6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목록을 보면 시흥시가 한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확인된다. /중앙행정심판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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