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ㆍ환경단체와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계양산시민위원회)'는 19일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롯데건설을 비난했다.
계양산시민위원회는 성명에서 "롯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법정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사업 부지 토지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롯데건설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동의를 포함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롯데건설은 시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2일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의결한 뒤 1개월 가까이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할 것을 촉구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8일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천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으나, 시(市)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시가 상정한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71만7천㎡)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