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50억원 규모 '3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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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50억원 규모 '3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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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에서 신청 접수
업체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환상환
첫 1년 무이자, 2~3년차 이자 중 시가 연 1.5% 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50억원 규모의 ‘2022년 3단계 경영안정자금’ 융자 접수에 나선다.

시는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각 지점을 통해 3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지난 1월과 2월 실시한 1차(375억원)와 2차(600억원) 지원이 조기 마감된데 따라 지난달 30일 시, 인천신보,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행하는 차원이다.

업무협약에 의해 하나은행이 인천신보에 3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인천신보가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450억원의 보증서를 끊어주면 하나은행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는 구조다.

대출금리는 대출 시점의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첫 1년은 무이자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고 2~3년차는 시가 대출이자 중 연 1.5%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첫 1년은 인천신보 보증수수료 연 0.8%, 2~3년차는 보증수수료와 시가 지원하는 1.5%를 제외한 대출이자, 4~5년차는 보증수수료와 은행 대출이자를 낸다.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3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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