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제작자 압수수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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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제작자 압수수색 항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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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과 인천 중부경찰서 찾아 항의서한 전달
“혐의 인정했는데도 압수수색... 보복·공포정치 암시”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이성만(오른쪽), 양기대 의원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경찰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제작·게재 의뢰했던 시민을 압수수색하자 정치권으로부터 ‘과잉수사’라는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구을)은 4일 인천 중부경찰서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중부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 이들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2월까지 인천 시내 70여 곳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총 3차례에 걸쳐 제작·게시토록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부평구선관위의 고발과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현수막 게시자(업체)를 파악했고 이 업체를 통해 현수막 주문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1개와 A·B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 A·B씨가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경찰은 “공모 여부를 따지겠다”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 수사는 검·경을 이용한 사정정국 조종과 현 정부에 대한 보복·공포정치를 암시하는 행위”라며 “현수막 게시 행위를 인정한 평범한 시민이 어떠한 연유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도 “공인에게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A·B씨가 내건 현수막 내용은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0조)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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