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82원 내린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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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82원 내린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4.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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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3개월 간 한시 적용
영업용 화물차·버스에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1L당 2,000원을 넘은 주유소의 가격 표시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세의 경우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8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리터(L)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원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인하 폭이 20% 이었을 때 보다 월 1만원을 더 절감되는 것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한다. 영업용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뺀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또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가스 판매부과금도 3개월간 30%(리터당 12원) 감면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0원, 인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7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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