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 영종·용유·무의 녹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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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한’ 영종·용유·무의 녹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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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년 상반기 중 변경안 고시 계획
과도한 규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비 방침
영종·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지역 현황도 /사진제공=중구

인천 중구가 영종·용유·무의지역(운남·운북·중산·을왕·덕교·무의동 일대) 녹지 27.196㎢에 적용되는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용역사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변경안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은 자연녹지 등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주변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시가화(행위제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 하위지침이다.

성장관리지역은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경관계획, 기반시설 배치 등이 결정되는 만큼 일부 지역에선 사실상 이 계획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구는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 관련법과 관리지역 주민·토지주들의 민원에 따라 이번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토지주로부터는 개발여건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는 성장관리지역을 주거형·근린형·복합형·관리유도형·전원유도형·보전유도형·특별계획형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마련해 둔 상태인데, 어떤 유형이든 규제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보다 강해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이 80%까지 허용되나 성장관리지역의 자연녹지지역(전원유도형)에서는 60%까지만 허용된다거나, 건축을 가능케 하는 현황도로 확보 기준이 국토계획법의 4m 보다 강화된 6m로 제시돼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따라 구는 이번 용역에서 기존 관리대상지 중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최근 5년간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지정 목적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와 이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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