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개발사업 때 녹지보존' 조례안 발의
상태바
인천시의회 '개발사업 때 녹지보존' 조례안 발의
  • master
  • 승인 2011.07.21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위원회에 제출돼 9월 임시회 때 상정

인천시의회는 개발사업 시 녹지 훼손을 막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병 시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제안한 '시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고 녹지축을 주녹지축과 부녹지축, 광역녹지축, 조성형 녹지축으로 구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경우 이를 보존하는 내용이다.

주녹지축은 인천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S자 녹지축으로 소래산∼철마산∼계양산∼가현산 줄기를 말한다.

부녹지축은 주녹지축에서 분기된 녹지이고, 광역녹지축은 인접한 김포시, 시흥시와 연결된 녹지다.

조성형 녹지축은 공원이나 완충녹지, 연결녹지, 하천, 녹도 등을 인위적으로 연결한 녹지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위원회에 제출돼 있고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