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3~5인 선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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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3~5인 선출) 시범 실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4.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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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 3개에서 3인 및 4인 선거구 1개씩 2개 선거구로 개편될 듯
시의원 정수는 3명(37→40), 군·구의원 정수는 4명(118→122) 각각 증원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안 주목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인천 동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다.

또 인천시의원 정수는 3명(37→40), 군·구의원 정수는 4명(118→122) 각각 늘어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고 광역의원 정수는 39명, 기초의원 정수는 5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동구 기초의원선거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곳이 3인 선거구 1곳과 4인 선거구 1곳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는 전체 정수와 별개로 기초의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천 동구의회는 정원이 7명(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에서 8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국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만큼 후보를 복수 공천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아닌 거대 양당이 의석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에서 3인 선거구의 경우 보통 2명을 공천했는데 동구 기초의회 선거에서 3~4인 선거구에 2명씩을 공천해 모두 당선될 경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동구의회 입성은 불가능해진다.

광역의원(시·도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어난 729명으로 조정했는데 인천은 지역구 시의원 3명(서구 2, 연수구 1)이 증원됐다.

인천시의원은 기존 37명(지역구 33, 비례대표 4)에서 40명(지역구 36, 비례대표 4)이 된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118명에서 122명으로 4명 증원됐는데 정수와 별개인 동구 구의원 1명 증원을 포함하면 123명이 된다.

한편 인천시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주말인 16일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여는 등 획정안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마련하면 시장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심의·의결한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가 전국 11곳에서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하고 각 정당의 복수 공천 허용을 유지한 것은 다당제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4인 선거구를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국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의 쪼개기를 금지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군·구의회 진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2006년 기초의회 선거에 중선거구제(2~4인 선출)가 도입된 이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2006년 9개 ▲2010년 8개 ▲2014년 5개 ▲2018년 4개로 제시했으나 거대 양당 중심의 인천시의회는 2014년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4인 선거구를 0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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