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FTA협의회, 컨설팅-인증수출자지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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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ㆍ경기FTA협의회, 컨설팅-인증수출자지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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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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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절차로 인증 심사 받을 수 있어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인천시ㆍ경기도,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6개 시ㆍ도, 경제단체와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지원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 지원과 인증수출자 지정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은 FTA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심사를 받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관을 따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업이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하는데, 협의회 컨설팅을 통하면 간소화 절차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회의는 수출입 대상 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상담해주는 FTA 컨설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입 사업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인천ㆍ경기FTA기업지원협의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의 FTA 관세 혜택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차원의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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