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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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시장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4.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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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시장은 측근인 B(54)씨 등과 함께 2020년 총선 때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A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4·15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안 전 시장은 오는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이날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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