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 명품 반입이나 직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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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해외 명품 반입이나 직구에 제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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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예정
세관에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 압류
지난달 납부 예고문 발송한 487명 중 미납자 대상

인천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해외 명품 반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린다.

인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물품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체납처분 위탁’ 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법인과 개인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96명(법인 65, 개인 431)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체납액은 202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어 지난달 487명에게 지방세 납부를 요구하는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예고기한인 이달 중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세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을 압류하고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해 징수금액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송금하게 된다.

단, 체납처분 위탁 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당시의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하면 체납자 명단과 체납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 활동도 강화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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