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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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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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억원(시비와 군·구비 각 50%) 들여 약 900가구 보조금 지급
태양광((전기 3㎾) 130만원, 태양열(자연순환온수기 6㎡급) 160만원 등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 통해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민간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사진제공=인천시)
민간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2억원(시비 6억원, 군·구비 6억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은 일반지역 기준 ▲태양광(전기, 3㎾) 130만원 ▲태양열(자연순환온수기 6㎡급) 160만원 ▲지열(냉난방, 10.5㎾ 초과~17.5㎾ 이하) 472만원 ▲연료전지(전기·온수, 1㎾ 이하) 672만원이다.

섬 지역은 보조금을 가산해 ▲태양광 148만원 ▲태양열 1,84만원 ▲지열 542만원 ▲연료전지 772만원을 지원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16만원 중 정부의 지원금 258만원(50%)을 받고 추가로 시 지원금 13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어 자부담은 128만원이 된다.

시는 올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약 900가구에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를 방문해 종이서류를 두 차례(참여신청, 보조금 지원신청) 제출해야 했으나 한 차례 온라인 접수로 개선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설비시공업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4,902가구에 태양광 12.9㎿, 지열 6.9㎿, 태양열 3,749㎡, 연료전지 14㎾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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