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일대 집중단속, 불법 용도변경 13건 적발
주로 흑염소 등의 축사, 작업장, 창고로 불법 전용
시정명령 불이행할 경우 형사입건, 검찰 송치 계획
주로 흑염소 등의 축사, 작업장, 창고로 불법 전용
시정명령 불이행할 경우 형사입건, 검찰 송치 계획
인천시가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4월 11일~5월 4일 남동구와 합동으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변경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농작물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비닐하우스 안에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남동구 일대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주로 흑염소,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사나 작업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소유자들이 남동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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