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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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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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대 집중단속, 불법 용도변경 13건 적발
주로 흑염소 등의 축사, 작업장, 창고로 불법 전용
시정명령 불이행할 경우 형사입건, 검찰 송치 계획
남동구 일대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단속 현장(사진제공=인천시)
남동구 일대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단속 현장(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4월 11일~5월 4일 남동구와 합동으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변경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농작물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비닐하우스 안에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남동구 일대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주로 흑염소,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사나 작업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시 특사경은 불법 농업용 비닐하우스 소유자들이 남동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해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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