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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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 1년 유예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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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원금 상환 1년 유예 또는 대환대출 지원
1년 유예의 경우 연 1.5% 이자 지원 유지, 보증수수료는 0.8% 적용
대환대출은 금융취약계층만 1년간 이자 중 1.5% 지원, 보증수수료 0.8%
원금 상환 도래일 기준, 16일부터 9월 말까지 인천신보 각 지점에서 접수

인천시가 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은행대출 지원사업 중 현재 원금 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 업체당 2,500만원까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대환 대출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상환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2020년 3월 31일까지의 대출은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보증수수료 연 0.8%)를 끊어주고 은행 대출 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1년이 지난 대출은 4년간 매월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데 시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연장을 위해 인천신보가 추가 보증(보증수수료 0.8%는 소상공인 부담)에 나서고 연장 기간에도 시가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시는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대환대출도 지원할 계획으로 대환대출은 만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 부담이 1~5년간 유예되는 것이다.

대환대출의 경우 시의 이차보전(연 1.5%)은 없고 연 0.8%의 보증수수료를 소상공인이 내야 한다.

단 금융취약계층인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한시적으로 1년간 대출 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의 이번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당장 원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대출 상환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2020년 4월 1일부터의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위해 지난 3월 편성한 제1회 추경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200억원과 이차보전(대출이자 중 연 1.5% 지원) 13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신보가 오는 9월 말까지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포함해 추정한 원금 상환 유예 대상 대출 규모는 5,674억원이다.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면 대출 잔액 2,000만원의 경우 월 42만원씩 총 504만원의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은 16일부터 9월 말까지 인천신보 각 지점(전화 1577-3790)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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