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포함 토양오염조사 시행 코 앞...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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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포함 토양오염조사 시행 코 앞...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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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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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다이옥신 추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토양환경보전법상 다이옥신 추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그린코리아포럼(상임대표 김영순), 한국환경조사평가원(이사장 지창환), 국회의원 박대수가 주최하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다이옥신 추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서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창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이옥신의 토양오염 조사항목 포함은 토양오염 조사의 획기적 진전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다이옥신 토양오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제도 정비,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3개월 내외의 다이옥신 관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하여 다이옥신 토양오염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창균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조사관은 “다이옥신 분석항목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시기와 시행되는 시기가 6개월로 충분하게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력구성원을 갖추기 어려움이 있었고 당사자들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수를 늘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토양오염조사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시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물질로 새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 소수의 특정분석기관들만 분석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규제가 시작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부하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측정기관과 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지창환 이사장은 “다이옥신 분석과 관련된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의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분석 인력 중 일정 경력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토양내 다이옥신(퓨란 포함)에 한하여 분석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그린코리아포럼 김영순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다이옥신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다”며 “다이옥신 토양오염의 조사와 분석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토양오염 조사분석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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