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2공구 어민지원용지 분할 장기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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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2공구 어민지원용지 분할 장기민원 해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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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단일획지를 4개 획지로 분할 결정
어민 472명이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에 분할 고충민원 제기
주상복합용지 5만557㎡, 중앙 횡단도로 신설하고 나누기로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Rm3블록 5만557㎡, 주상복합용지) 위치도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Rm3블록 5만557㎡, 주상복합용지) 위치도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의 분할을 둘러싼 장기민원이 사실상 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청사(송도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경제청 차장, 민원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단일획지인 어민지원대책용지(Rm3블록 5만557㎡, 주상복합용지)의 4개 획지 분할을 결정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일획지인 어민대책용지를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 ▲도로 신설로 인한 용지 공급면적 감소 인정 ▲공급 대상자 간 획지 배정을 자체 협의·결정하고 토지 공급 신청이다.

 

어민지원대책용지 획지 분할 계획
어민지원대책용지 획지 분할 계획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5톤 미만 선박 소유 영세 어민 510명과 지난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을 체결하고 유상(감정평가) 공급키로 한 땅으로 어민 472명은 2020년 10월 4개 획지로의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어민들은 “용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단체로 분산돼 있어 단일획지 상태로는 원활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신속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개 획지로 분할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분할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어 어민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98%의 동의가 이루어지자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도로 편입 면적 확정, 획지 분할, 감정평가를 거쳐 땅을 공급하게 된다.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가 필요해 건축 가능 시기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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