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 창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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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용 창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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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원이 전년 대비 20~30명 초과해 늘어난 기업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지원
2020년 1개 외투기업 4,200만원 지원, 지난해 신청 없어

인천시가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준다.

시는 23일 ‘2022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은 시가 유치한 국내외 기업 중 국내기업은 지난해 신규 고용으로 중가한 상시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 외투기업은 2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 국내기업은 인천 밖에서 인천으로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을 이전한 기업이고 외투기업은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기업이다.

올해 고용보조금 예산은 1억원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하며 다수의 기업이 선정될 경우 기업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예산에 비해 신청 기업이 많으면 추가 고용계획, 증액 투자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로 시 창업투자과(032-440-3292)로 접수(방문, 우편, 이메일 godavos@korea.kr)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3년(2022~2024)간 지난해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자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1개 외투기업이 4,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신청 기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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