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기관·단체에 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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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기관·단체에 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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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5월 27~28일)과 투표일(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하면 보장해야, 어기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선거일 전 7일(5월 25일)부터 3일(5월 29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국가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5월 27~28일)과 투표일(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시선관위는 투표시간 청구권 등 규정을 소개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가 적극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7일은 5월 25일, 선거일 전 3일은 5월 29일이다.

한편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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