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이면합의' 유효 증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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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이면합의' 유효 증거 나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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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 직인 찍힌 2044년까지 사용 요청 공문
인천시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3차례나 발송
시는 2015년 9월 30일 '매립지사용 종료 시까지'로 애매하게 변경승인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자료제공=박남춘 후보 선대위)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자료제공=박남춘 후보 선대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이던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국장급 실무책임자들이 동시에 맺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이면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2015년 7월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27일 공개했다.

4자 협의체가 연장 사용에 합의한 3-1 매립장 조성을 위해 당초 매립기간이 1989년~2016년 12월 31일인 수도권매립지 1,618만여㎡(1·2 매립장 등 기승인 805만여㎡) 중 103만3,000㎡를 2044년 12월 31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103만3,000㎡(3-1 매립장)의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모두 3차례 인천시에 접수됐으며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실무책임자들이 서명한 이면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입장이다.

박 후보 측은 “실제로 공문서를 무효화하려면 관련 기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파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인천시에서 이면합의서를 폐기했더라도 문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인천시가 2015년 9월 30일 고시한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보면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 시까지’로 명시했는데 이러한 애매한 표현은 매립지 사용 상황에 따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이처럼 3-1 매립장을 사용 종료 시까지 쓰고 단서조항에 따라 대체매립지기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는 요원해진다.

한편 유정복 시장 시절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용기간을 ‘종료 시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승인기간을 명확하게 ‘연·월·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3-1 매립장을 2025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주장은 3-1 매립장의 포화시기를 예측한데 따른 것으로 2025년부터 건축폐기물 반입이 금지되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경우 반입량이 10% 이하로 줄어 3-1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박남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2015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내주면서 3-1 매립장의 종료 시점을 애매하게 정한 것은 ‘2044년’을 표기할 경우 생길 인천시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인천의 환경주권을 서울·경기에 넘겨버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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