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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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7명 검찰 고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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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 선거운동 방해 유튜버 1명
같은 선거와 관련해 비난·반대 불법 집회 개최한 단체 대표 등 6명
선거운동 방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와 특정 후보를 비난·반대하는 집회를 연 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연설·대담을 방해하고 지지자로 가장해 일행 7~8명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도 훼방 놓은 유튜버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양구선관위는 26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비난·반대 연설을 한 단체 대표자 B씨 등 6명도 이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최)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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