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릉아파트’ 3개 건설사 대표 검찰 송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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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왕릉아파트’ 3개 건설사 대표 검찰 송치키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5.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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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경찰이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이른바 ‘왕릉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건설사 3곳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설사 직원 4명도 함께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서구청 공무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들이 지난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건설사들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까지 받았다며 아파트 건설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 30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가 지은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를 승인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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