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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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 면제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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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임산부와 육아휴직 가정 이용요금(2시간에 1,000원) 면제
2019년 12월 남동구 1호점 시작으로 현재 8개 구에서 31곳 운영
시가 제시한 지난해 71곳, 올해 100곳 확충 목표에 훨씬 못 미쳐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사진제공=인천시)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둘째아 임산부와 육아휴직 가정의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사랑꿈터’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공동육아시설로 시와 군·구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50%씩 지원하고 위탁사업자가 전담인력 1명과 보조인력 1명을 둬 육아를 코칭한다.

운영 요일과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2시간씩 하루 3타임)이며 시설 이용료는 2시간에 1,000원이고 놀이·체험 프로그램 참여비는 1회(40분 기준) 2,000원(재료비 별도)이다.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 가정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영유아 위탁가정이며 이번에 둘째아 임산부와 육아휴직 가정이 포함됐다.

인천형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는 2019년 12월 남동구 서창동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31곳(중구 2, 동구 1, 미추홀구 4, 연수구 6, 남동구 9, 부평구 2, 계양구 3, 서구 4)이 운영 중이다.

시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사랑꿈터’를 지난해 71곳, 올해 100곳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아이사랑꿈터’는 최우수상 수상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영유아기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이웃 간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아이와 부모 사이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의 육아’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아이사랑꿈터’ 확충과 함께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이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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