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23일 발효 후 약 1년 만에 해제
인천시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한 행정명령을 약 1년 만에 해제했다.
8일 시는 고시 제2022-155호를 통해 이같은 해제 소식을 알렸다.
이 행정명령은 앞서 지난해 6월23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즈음에 발효된 것으로, 조처를 이행치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 때문에 당시 지역사회에선 국민의 기본권이나 의료인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 건강체육국 관계자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에 발맞춰 일상회복 및 의료기관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명령은 해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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