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도시철도사업 폐업 일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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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도시철도사업 폐업 일단 무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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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적용받지 않는 '궤도운송법'상의 전용궤도 전환 불허
인천시-'재신청 등 하라', 국민신문고-'이용객 불편 최소화 조치 계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철도차량 중정비, 인력 확보 요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행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자기부상철도의 도시철도사업 폐업이 일단 무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4일 성명을 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월 1일자로 자기부상열차의 도시철도사업을 종료하고 ‘궤도운송법’상의 전용궤도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인천시에 제출한 폐업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다”며 “인천시는 6월 3일 ‘재신청 등을 하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고 국민신문고는 ‘도시철도운송사업 폐업 전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인천시 중구 등)과 협의하고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임’을 지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전환하면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해온 우리는 인천시의 도시철도사업 폐업 불허가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중정비를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으로 중단함에 따라 4개 편성 중 1002편성은 지난 4월 3일부터 운행 중단됐고 1003편성은 7월 17일부터 운행 중단돼 2개 편성을 운행하고 1개 편성은 비상 대기하는 자기부상열차의 정상 운행은 불가능해지고 9월이면 1004편성이, 12월이면 1001편성이 운행 중단된다”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서둘러 열차 중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시설자회사에 자기부상열차 결원에 대한 채용 배제를 지시해 자기부상열차는 정원 63명 중 55명만 근무하는 가운데 도시철도사업 폐업 추진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기관사, 관제사 등의 이직이 진행 중으로 17일에는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4명이 다른 도시철도운영기관으로 옮길 예정이어서 기관사는 정원 11명 중 5명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철도안전관리 체계에서는 경력 직원들의 퇴사가 지속될 경우 자기부상열차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게 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폐업 운운을 중단하고 철도차량 중정비 시행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운영인력 확보에 나서 자기부상열차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장기주차장~합동청사~파라다이스시티~워터파크~용유역 간 6.1㎞를 무료 운행하는 가운데 운영비 문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용궤도로의 전환을 들고 나오자 지역 주민들과 노조가 안전문제와 운행 축소 및 중단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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