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는 지자체의 책무... 조례 통해 주거 수준 향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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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는 지자체의 책무... 조례 통해 주거 수준 향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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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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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차 시민사회포럼, 배문호 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발제로 열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주최하는 제152차 시민사회포럼이 15일 오후 7시 주거복지 조례 제정을 주제로 전교조인천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배문호 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전 주거복지연대 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배 교수는 이 자리서 주거복지를 ‘국가가 개인 및 가족의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기본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동체적 마을만들기도 병행하는 구상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배 교수는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택공급 부족과 수급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와 공공주택의 부족을 주요한 문제로 들었다.

이에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광주 대단지 이주민 시위사건에서부터 상계동 철거민 시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주거복지센터 건립과 실태조사, 상담, 사회적 주택 건설 운동 등으로 대처했고 근래에는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운동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현재 관악구, 성남시, 수원시 미추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제정되고 있는 주거복지조례는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사회가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 노력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만큼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원하는 활동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별 중장기 계획의 부족, 지방의회의 무관심과 예산 배정의 소홀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도 주거권 확보를 위해 각 급 지자체 단위에서 실태조사, 전달체계의 점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배 교수는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의 경우에는 미추홀구 이외에는 주거복지조례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배 교수는 지역시민사회 또한 지역단위에서 주거욕구와 문제점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공약 점검 및 실천 촉구, 조례 제정 요구 등의 활동을 통해 주거 약자의 주거 복지를 충족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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