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송도 캠핑장 운영·관리 소홀 등 37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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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송도 캠핑장 운영·관리 소홀 등 37건 지적받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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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한 인천시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민간사업자들 시설 사용료 및 환불규정 제멋대로
17명(경징계 2, 경고 7, 훈계 8) 신분상 조치 요구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캠핑장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캠핑장

인천시설공단이 직인을 분실하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가운데 분실 직인을 미리 찍어둔 청구서를 사용해 회계 처리를 하는가 하면 송도캠핑장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 등과 다르게 징수하는 한편 환불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실시한 인천시설공단 정기 종합감사 결과 37건의 지적사항(시정 14, 주의 19, 개선권고·통보 4)이 나와 17명(7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 2, 경고 7, 훈계 8)와 1,106만원(3건)의 재정상 조치(추징환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장 분실 및 인영 관리소홀’의 경우 직원이 직인을 분실한 다음날 인장 폐기 및 재등록 절차 없이 일상경비출납원을 미리 찍어둔 청구서를 사용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인장관리규정을 위반했고 매년 2월 1일 현재 인장의 인영을 인영부에 보존토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아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가 요구됐다.

또 ‘수영장 수처리 약품 관리소홀’은 수처리 약품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관계자에 대해 훈계 요구됐다.

‘캠핑장 운영·관리 소홀’은 송도 솔찬공원 캠핑장 일부 시설에 대해 사용료 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례와 다르게 사용료를 임의로 징수하고 1일 전 또는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토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련자 6명을 무더기 훈계 조치토록 했다.

송도캠핑장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시설공단에 운영을 위탁했고 시설공단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용허가를 내췄으나 민간사업자들이 사용료를 제멋대로 받고 환불 규정도 지키지 않는데도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이다,

이들 민간사업자들은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야영장(휴양시설)이 아닌 녹지 등에 물품보관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물품보관을 이유로 녹지에 6동의 시설을 무단 설치했고 B사는 인천시설공단의 허가를 받아 공원조성계획에 없는 영업시설을 녹지에 설치했다.

시는 송도캠핑장 사용료와 환불 기준은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맞춰 시정하고 공원조성계획과 다르게 설치된 시설은 원상복구하거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승인을 받도록 시정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시는 ‘제물포지하도상가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조성·운영’ 등 인천시설공단의 수범사례 7건도 공개했다.

인천시설공단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물포지하도상가를 대수선하면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폭 17.9m×높이 2.4m의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홍보 및 공익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설공단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시의 공공 미디어아트 공모전 작품,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등을 무상 전시해 예산을 절감했다.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분야별→행정·세무·법무→청렴인천→감사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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