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위한 병역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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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위한 병역법 개정 서둘러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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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경제 파급효과 대단... 국회, 더 큰 국익 위해 선택해야"
무대 공연하는 BTS 멤버들 /사진제공=카카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BTS’(방탄소년단)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K팝 그룹 BTS가 활동 9년만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BTS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은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가 활동 중단의 주 이유”라며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가수·배우·게이머 등 소위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스포츠·순수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대체복무)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대중예술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부 대회만으로 한정된 병역특례 요건(국내외 예술경연, 올림픽·아시안게임 1~3위 입상)이 세계 영화제, 음악차트 입상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특례 요건이나 ‘특기자’의 조건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돼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의 주식가치가 2조원이 떨어졌다”며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만큼, 국회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는 세계경연에서의 석권이 국내 예술대회 입상에 미치지 못한다곤 말할 수 없다”며 “서두르지 않으면 K팝 황금기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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