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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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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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경선서 홍보업체 대표에 1억여원 제공 혐의
동정심 유발 목적으로 윤상현 비위사실 허위제보 시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도 "공소사실 전부 부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A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인정 여부 등 정확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있었던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B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과정에서 윤 의원 측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으로, B씨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은 한 방송사는 이 내용을 실제 6분간 보도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억울하게 졌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키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은 B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씨와 안 전 시장의 측근 C씨도 현재 안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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