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경선서 홍보업체 대표에 1억여원 제공 혐의
동정심 유발 목적으로 윤상현 비위사실 허위제보 시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도 "공소사실 전부 부인"
동정심 유발 목적으로 윤상현 비위사실 허위제보 시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도 "공소사실 전부 부인"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A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인정 여부 등 정확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있었던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B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과정에서 윤 의원 측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으로, B씨로부터 해당 제보를 받은 한 방송사는 이 내용을 실제 6분간 보도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억울하게 졌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키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은 B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씨와 안 전 시장의 측근 C씨도 현재 안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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