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유정복 인수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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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에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유정복 인수위 ‘잡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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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 자질 논란 잇달아 돌출
환경TF 단장은 퇴직 후 유관 민간기업 취업 의혹
정무특보는 시의회 원구성 개입, 간사는 정보유출 논란
인수위 “확대해석일 뿐 문제 없어... 충분히 소명 중”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들과 회의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위원 자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인천시장직 인수위에서 환경TF를 담당하고 있는 전직 인천시 환경국장 출신 A단장이 퇴직 직후 남동구 S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해 승용차와 급여를 제공받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은 퇴직 공직자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을 차단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유 당선인은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A단장을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띈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3급 이상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 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S업체의 경우 기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에서 2019년 2월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컨설팅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상태라 A단장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견해다.

이 단체는 또 “S업체가 올해 1월 인천시로부터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부분) 등록증을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며 A단장이 이른바 ‘로비스트’로 나선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체는 “A씨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자가 인천의 미래를 그리는 인수위원회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들과 회의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B간사가 인수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개 성명을 통해 “B간사가 송도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에 대한 비공개 계획(세대수 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며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과 사업자간 아직 협의 과정에 있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원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B간사는 인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13일에는 인수위 정무특보 C씨가 일부 시의원 당선자에게 전화를 돌려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에 특정 인사를 강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당선인과 친한 인사를 상임위원장에 내정시켜 견제를 최소화하려는 장치 마련이 아닐지 의심된다”며 “시의회 길들이기에 나선 C특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도 주장했던 바 있다.

이밖에도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정유섭 전 의원의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는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이 계속 회자되는 등 인수위원 자질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취업 전 시 감사관실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라며 “B씨의 행동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인수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C씨의 경우에도 (일부 당선인들이) 자문을 구해 답한 것 뿐인데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며 “인수위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언론사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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