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15만 가구에 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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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15만 가구에 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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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640억원, 급여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20만원~145만원
신분증과 e음카드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다음날 e음카드에 입금(충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인천시가 정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640억원을 들여 29일~7월 29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만 가구를 합쳐 약 1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이다.

보장시설 거주자는 1인당 20만원,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원(1인 가구)~145만원(7인 이상 가구), 주거·교육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원(1인 가구)~109만원(7인 이상 가구)이다.

 

<수급 자격, 기구 규모별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1,16만원

1,31만원

1,45만원

보장시설

12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87만원

98만원

1,09만원

 

지원 대상자가 신분증과 e음카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다음날 e음카드에 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충전)된다.

e음카드를 분실했거나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충전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향락·사행·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국비 640억원을 한 달 안에 e음카드로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역에서 소비하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 여력이 높아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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