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과 e음카드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다음날 e음카드에 입금(충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인천시가 정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640억원을 들여 29일~7월 29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만 가구를 합쳐 약 1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이다.
보장시설 거주자는 1인당 20만원,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원(1인 가구)~145만원(7인 이상 가구), 주거·교육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원(1인 가구)~109만원(7인 이상 가구)이다.
<수급 자격, 기구 규모별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보장시설 |
1인 20만원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지원 대상자가 신분증과 e음카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다음날 e음카드에 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충전)된다.
e음카드를 분실했거나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충전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향락·사행·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국비 640억원을 한 달 안에 e음카드로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역에서 소비하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 여력이 높아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