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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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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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한 2020년부터 시행,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
최근의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 영농비 부담 감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대상 36종 93대 농기계 임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부터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양구 서운동과 중구 을왕동의 임대사업소 2곳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사용 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트랙터, 굴착기, 목재파쇄기, 땅콩탈피기 등을 신규로 구입해 36종 9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는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3일 전 예약해야 한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032-440-6931, 69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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