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상태바
인천지법,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교화 가능성 없다”
연쇄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씨 /사진제공=연합뉴스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권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사형·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보다 높은 형량을 권씨에게 내렸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다”며 “중대한 결과에도 피고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다”며 “(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모임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후 40대 남성 B씨를 범행에 끌여들어 B씨에게 A씨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하는 등 살인이 B씨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했고, 다음날엔 “시신을 땅에 묻자”며 B씨를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권씨는 앞선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복역한 인물이다. 출소는 4년 전인 2018년에 했다.

그는 도박 빚을 포함해 최소 1억3,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건 이후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바 있다.

2·3심에서도 동일한 선고가 나오면 그는 201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임도빈씨에 이어 국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다만, 권씨보다 앞서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