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이 만 25세(1997년생) 이상 병역 미이행자가 국외 출국이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아울러 보충역(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24세 이하 또한 국외 출국 시 소속기관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받아 병무청에 허가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국 허가 신청은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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