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훼손, 후퇴 안된다"
상태바
"1회용컵 보증금제 훼손, 후퇴 안된다"
  • 인천in
  • 승인 2022.06.24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녹색연합 "기업을 위한 보증금제로 취지 훼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들과 컵가디언즈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들과 컵가디언즈 활동가들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로 시행이 유예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환경부가 자사 브랜드만 반납, 보증금 인하, 보증금제 대상 매장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환경보다 기업을 위한 보증금제 모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친기업 모델로 변형될 우려가 높은 1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유예 이후 자사 브랜드만 반납(기존에는 타매장 반납 가능) 보증금 인하 보증금제 대상 매장 축소 등을 검토해왔다는 것은 새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따른 규제 완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결국 환경이 아닌 기업을 위한 보증금제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6월 1일로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3주를 앞두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일을 12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논란이 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보증금 카드 수수료 등 상생협력금 지원, 라벨비 전액 지원 등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은 구매 브랜드 반납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구매 브랜드에서만 반납 가능하다면 결국 다수의 1회용컵이 거리에 방치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타매장 반납 불가의 대안으로 편의점, 별도 수거센터 운영을 제시했으나 다른 수거거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무인회수기 운영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기 성능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 설치장소, 운영 지침 등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최근 보증금액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를 검토한다는 입장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의 경제 상황과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00원이 다소 낮은 금액이며 차차 증액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도 전에 보증금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미 행정예고가 된 보증금액을 인하하려고 한다면 위 결정을 바꿀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사업자를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 38천여개 매장이라고 발표(22.01.24‘)했지만 현재 57개 사업자와 70개 브랜드, 32천여 개 매장으로 축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